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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②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③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귀 질의의 예시에 대해 정확한 계약의 양 당사자가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그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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