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협의사항 중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은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특정 직무에 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떤 특정인물을 채용한다거나 특정인을 특정 직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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