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안건 표결 전에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방법
요지
1. 노조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출석조합원(대의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대의원)으로서 기권자 또는 무효로 처리된 자 등을 포함하여 당해 안건의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대의원) 전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의장은 표결개시 전에 출석인원을 사전에 확인하여 의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재적대의원(323명)의 과반수(217명)가 참석한 것을 확인하여 의장이 성원을 선포하고 규약개정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투표용지를 배포하여 앉은 자리에서 기표하고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표결처리 하고 난 뒤, 이어서 노총파견 대의원 등의 인준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투·개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15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확인된 경우라면, - 표결개시 직전에 따로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안건 표결개시 전에 성원미달로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대의원(질의의 경우 성원선포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대의원)을 출석대의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행 법 취지에 부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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