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작업이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다른 무엇을 만드는(추출을 통하든) 과정이라면 이를 사용이라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사용이라 볼 수 있겠으나 허가대상물질이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폐기 및 배출 과정도 사용이라 볼 수 없음 3. 질의 3 관련 · 위 2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사용이라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이라 볼 수 없음 4. 질의 4 관련 · 위 2번, 3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생산과정이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면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의 청소, 탱크 내부의 청소 작업 등도 제조 또는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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