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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요지

○ 위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미지급 금품은 체불한 공연료 전액이 아니라, 공연료중에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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