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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4조는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근기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근 기법상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근기법 제59조에서는 의료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병원의 경우, 주된 사업내용이 의료사업에 해당하는 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기법 제59조에 의한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이는 귀 병원이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 하는 파견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함(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제도는 ‘99년에 폐지됨). - 다만,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등의 가산 수당, 휴일· 휴가 관련 조항 등 근기법의 다른 규정들은 그대로 적용됨. 한편, 서면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다만,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 조합원이면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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