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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요지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주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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