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
요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제34조제1항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근기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근기법 준수에 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근기법상 임 금지급, 가산임금,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부여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 고 있는 바 - 근기법 제55조(휴일),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제1항(산전후휴가)에 따 라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 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파견법 제34조제3항). ○한편, 사용사업주가 근기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파견사업주 가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 지 않으나, 같은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전후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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