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대한 총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1년 후 3자 합의로 1년 연장), 동법 제3항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의 질의내용처럼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였다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