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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인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파견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한편, 파견법은 파견대상 업무, 파견기간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 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을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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