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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 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등은 별도로 법정화 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파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각 파견근로자 별로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고, 동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상기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44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파견법」 제26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견법 제34조제1항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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