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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산선고 후 퇴직한 협의회 위원의 대리인 선임 가능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는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 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ㆍ의결기관으로 노ㆍ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하는 취지는 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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