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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업기간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귀 질의에서 말하는 만근수당과 같은 약정수당의 지급조건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그 지급조건을 「만근」으로 하고 있는 경우 만근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만근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파업은 적법.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근로제공의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한편, 만근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파업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동 기간에 대해서는 만근수당 지급의무 역시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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