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업기간 중 사내에서 집회,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요지
1. 파업의 본질은 집단적 노무제공 의무의 불이행에 있으므로 이 본질과 수단ㆍ방법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결여함. 2. 따라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ㆍ설득하거나 조합원의 이탈방지 등을 위한 행위(이른바 피켓팅)는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폭행ㆍ협박 등의 방법에 의하는 등 달리 위법요소가 없는 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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