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의 효력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이와 같이 동법에서 총회 등의 소집 공고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부의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임. 3.따라서, 노동조합이 상기 단서규정에 따라 총회 등의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두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법정 공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4.귀 질의와 같이 소집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한 총회는, 동 총회에 대부분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며, 안건의 상정.처리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거나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동 총회에서 의결한 ‘노조위원장 불신임’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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