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업기간 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요지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 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 간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일에 쟁의행위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실상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883, 1999.12.15. 참조). 귀 질의 중 휴가비 지급 여부는 귀 단체협약 제33조제1항·제2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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