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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요지

「근로기준법」 제9조[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임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그러나, 파업기간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인 바, 공민권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 역시 사용자의 관리범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았더라도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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