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업시 임금공제의 한도
요지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인 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쟁의행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 등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취지:대법원 96다5346, 1996.10.5) -따라서 매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제도(월급제등)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그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당사자간 임금공제 방안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귀 문의 경우 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A조 7시간, B조 9시간,C조 8시간 등)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쟁의행위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역월상의 일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음에도 월의 임금전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감급의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거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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