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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요지

조정신청 당시의 쟁의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교섭을 실시하는 등 두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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