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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