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

요지

·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설계 및 제작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준용하고 있으며, - 해당 표준에서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를 제외한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압력용기는 크기 또는 압력에 관계없이 과압 방지 기능 및 계통설계에 의해 과압 방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안전밸브 등의 과압 방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