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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로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가령, ‘청결 운영관리’가 직접 점포내의 청결을 위해 청소 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 등을 하는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인지, 청소 등을 하는 직원을 관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청소 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등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명확하지 않음) - 또한 직영점포의 점장은 점포관리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어느 하나의 업무가 아닌,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이중‘관리자의총괄적인감독하에직원및업무또는판매관리등의부분적· 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관리 준전문가(291)”의 업무에 해당되며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나, 편의점 등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는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여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파견근로자가 「파견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사유 없이 「파견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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