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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요지

○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장기간 결근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의 성실한 합의로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동 방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상회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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