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요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서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①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②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 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등에 관한 사항, ③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④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사항,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 통계에 관한 사항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경우 등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각 호에 근거하여 확인한 사항이 상이하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한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나 지급된 금품에 관한 사업주확인서 등도 참고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평균임금을결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자료에 기재된 임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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