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업된 회사의 물적시설을 기부출연 받아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는 경우 폐업회사를 기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계속 존속되는지
요지
○ 안산△△병원 내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가 쟁의행위를 하고 있던 중, 사업주가 안산△△병원을 폐업하였지만, 그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의료재단 △△병원이 안산△△병원의 폐업 이후에도 보건의료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와 교섭을 통하여 지부조합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 및 단체협약 체결 등에 대한 성실교섭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며, 또한 안산△△병원 사업주가 □□의료재단에 안산△△병원의 물적시설 전부를 기부출연 한 것이라면, 당해 조합원의 관계에서 볼 때, 이는 영업양도 또는 영업양도 유사의 법률관계로 볼 수 있어, 복수노조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는 □□의료재단 △△병원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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