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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임금제 계약시 제수당 지급관련

요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임.(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54542 판결 등 다수) ○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대제로 운영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제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으로 산정하여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 실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월의 총 일수(31일 또는 30일 등)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져 실제 계산한 월의 제 수당과 매월 평균하여 지급하는 제수당간에 차액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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