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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임금제의 적정여부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즉,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도 상회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격일제 근무 근로자(귀 질의의 갑 및 병 근무조)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근무형태이므로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아짐.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임금계산을 월급제 형태로 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수당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은 격일제 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같은 법 제52조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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