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변경지정 가능 여부 및 실업자훈련 실시가능 시기는?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원칙적으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당해 정관변경 등의 절차에 의한 대표자의 교체가 아닌 한, 새로이 당해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상기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 훈련시설을 인수한 시점부터 상기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 훈련실시경력이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법인의 분원이 당해 시설을 동 법인 명의로 해당 분원에 대하여 별도 시설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해 오던 중, 동 분원이 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 분사되었고, 동 분원을 운영하던 인적.물적 시설 일체가 새로이 분사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그대로 포괄승계된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명칭 변경의 신고가 가능함. - 그러나 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는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력승계여부와는 관계없이 동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된 대표자가 동훈련시설에서 6개월의 훈련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자직업훈련 훈련계획신청서 제출이 가능함. - 다만, 기존에 승인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직업훈련과정에 한하여는 훈련생보호 등을 위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관할지방노동관서장과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동훈련경력은 새로운 대표자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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