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단의 팀닥터(맛사지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팀닥터가 A프로축구단과 선수연봉계약서에 의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보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감독)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고 있고, 업무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동 금품은 근로의 댓가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팀닥터는 구단과의 종속적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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