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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피혁용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①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참고로 모든 제품통의 전면에는 각각의 품명이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② 아니면 모든 제품의 통칭은 염료이며 칼라에 따라서만 제품명이 바뀌므로 통칭으로 경고표지 상단에는 염료라고만 표기해도 되는지요?③ 또 다른 방법으로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이미 표기되어 있으므로 경고표지 상단에 전면표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 용기 상의 제품명과 물질안전 보건자료 및 경고표지에 기재된 제품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맞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알아보기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① 제품용기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경고표지에 별도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② 경고표지에는 통칭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용기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전면표기’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6조의2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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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용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①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참고로 모든 제품통의 전면에는 각각의 품명이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② 아니면 모든 제품의 통칭은 염료이며 칼라에 따라서만 제품명이 바뀌므로 통칭으로 경고표지 상단에는 염료라고만 표기해도 되는지요?③ 또 다른 방법으로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이미 표기되어 있으므로 경고표지 상단에 전면표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