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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귀하의 친구가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로서 ○○월드에 파견되어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인 ○○월드가 친구를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귀하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46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 그러나, 친구가 ’07.7.1. 이전에 이미 ○○월드에서 2년을 넘게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개정 「파견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 「파견법」 제6조제3항이 적용되어 친구는 ○○월드의 근로자로 간주될 것이며, 만약 ○○월드가 이를 부정하는 경우, 친구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 또한, 이와 같은 「파견법」의 규정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문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모든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수 있는 바, 이들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의 취업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임(취업제한 여부에 대하여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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