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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

요지

1.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에 있어 불복절차의 준용범위는 노조법 제69조 제1항 중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복사유도 준용한다고 보는 것이 불복절차에 관하여 노조법 제85조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재심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2. 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유지.운영수준 등의 타당성이 재심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재량권은 내적.외적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일반 중재재정과 달리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지.운영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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