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 상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