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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개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분사된 사업장 용역계약자의 소속은

요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로부터 ○○상사 등 3개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주)○○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외형상 분사되어 있다라도 실질적으로 (주)○○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형태라면 동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있는지 여부, 완전히 분사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용역계약 및 실제 업무형태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는 바, 위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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