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실습장을 학원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여부
요지
다만, 실습장의 경우에 훈련과정의 특성상 여러 훈련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이 있으며 훈련생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범위를 달리하더라도 시설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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