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수 개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요지
○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동법의 적용 여부 판단시 상시근로자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주택관리업체)이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장)이라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법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판 ’99. 7. 12, 99마628 ; 서울행판 ’99. 8. 24, 99구8915, ; 대판 ’01. 1. 5, 2000두2686 ; 대판 ’01. 6. 1, 2001두2218 참조). - 즉,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업자와 그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매년 편성된 예산에서 인건비 등 비용을 집행하며, 4대보험 등을 독자적으로 신고.납부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수행상태를 감독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는 형해화 되어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한편, 하나의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각각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다르며,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할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의 취지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고 아파트관리소장은 관리업체의 대리인에 불과하여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할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판례의 사례도 같음)와 같이 주택관리업체 대표나 그가 임명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전혀 행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개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닌 주택관리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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