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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훈련기관이 동시에 4개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을 실시할 경우 “동시”의 의미

요지

○ 관리 68500-1656(`02.5.27)와 관련임. ○ 질의1)에 대하여 : “을”설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맞춤훈련과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3개과정 범위내에서 종료와 동시에 연속해서 맞춤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취업률 산정시점에서 해당 과정의 취업률이 50%미만인 경우 진행중인 과정이 있으면 진행중인 과정이 종료된 시점이 맞춤훈련 승인제한 시점이며, 진행중인 과정 또한 취업률이 50%미만인 경우 합산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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