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수급인 인정승인 및 공동도급공사 재해자수 분배방법
요지
1. 특수공정 및 공사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 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체인 일반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인 일반건설업체 재해자로 산정함 2. 또한, 위 기준 제3호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 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 또는 대표사에게 공사를 일임하는 등과 관계없이 당해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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