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 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동고시별표5 건설공사의 예시표에 의하는 바이 때 공사의 종류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 공사 중 주된 사업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면 되는 것임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가 일괄 발주로 복합공정에 의거 시공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요율은 동공사 중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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