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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동관리·사용하는 공간을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점거하는 행위는 원청업체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 그 점거로 인해 반드시 하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점거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참조). ○○공항의 교통센터는 노조법상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 또는 항공기·항행안전 시설이나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노조법상 점거금지 시설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교통센터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한 행위만으로 그 쟁의행위가 하청업체에 대하여 불법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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