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요지

휴업수당 관련 귀 지청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해당 근로자들이 2007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근무일수 등)가 유효하고, 상당기간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해당 학교장이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을 제외하고 연봉기준일수(207일)를 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임. - 2008년도 연봉기준일수가 확정된 후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이 변경되어 발생한 휴업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관리·경영책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