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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휴업수당.연차휴가 퇴직금 지급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노사당사자간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방학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방학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조리종사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으며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이 경우 노사당사자가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함.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87-3 - - 즉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휴식의 개념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백기간이 있다면 1년간 계속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노사당사자간의 특약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함. ○ 또한 방학기간은 당사자간에 근로하지 않기로 약정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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