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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요지

1.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질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이 인사 및 경영 전반에 걸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달리 볼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학교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위임규정 등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학교법인 소속 각 병원과 병원별로 조직된 산별노조 산하 각 지부가 개별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각 병원 지부가 1개의 지부로 통합되어 통일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각 병원장 등에게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하여 그 수임자로 하여금 교섭을 실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단체협약의 효력 관련 질의>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 산하 각 병원별로 해당 노조지부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조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복수의 병원지부가 하나의 지부로 통합한다 하더라도 이는 산별노조 내부조직의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갱신키로 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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