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

요지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노사는 취업규칙 등을 통 해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법 과 다른 종전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연·월차휴가일수를 취업규칙 등에 별도 명시한 경우에는 연·월차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으 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됨. - 다만, 근로자의 출근율이 8할 이상 9할 미만에 해당되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됨.(참조:개정 근로 기준법 시행지침, 2003.12) ○ 귀문의 경우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사무보조원 등)을 사용함에 있어 교육부 의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의거 2005.7.1부터 주40시간제 를 시행하면서 같은 기준 부칙 제3조에서 2005.6.30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의 경우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2005학년도까지 종전의 규정 대로 적용하되, 2006학년도부터 월차는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는 개정법 내 용과 같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2005학년도(2005.3.1~2006.2. 28)에 8할 이상 근무한 사무보조원 등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 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 질의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만약 2005학년도 근무기간에 대하여 내부지침으로 개정법상의 연차휴가 15일보다 많은 22일의 휴가일수(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를 보장하 고 있다면 이는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내부지침이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 - 따라서 2005학년도 근무기간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내부지침에 따라 월차휴 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부여된 휴가를 미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