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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학교휴업(재량방학,효도방학) 기간 중 휴일.휴가 발생여부 및 방학시작 및 종료시기의 주휴 및 월차휴가 발생여부

요지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실시되는 학교휴업일 중 단기방학인 테마방학.효도방학 등이 낀 주 또는 월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해당 주.월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음. ○한편, 주휴일이나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 1월 등)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당해 주.월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각각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 종전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 동 특약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바, 여기서 「방학기간」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공백기간으로서 사전에 그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불특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학교휴업일 중 방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테마방학, 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은 동 특약에 의한 방학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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