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교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요지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바, - 귀 질의서의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 학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한 학교 운영에 관한 규칙(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하지 않고 구두로 정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서의 교직원들이 입사시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 근로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기간이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의 관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규정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소위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비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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