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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공중생활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 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 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 업무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 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 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 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 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연구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연구개발업(70)을 참 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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