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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원의 대표자 변경시 이미 승인받은 과정.진행중인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지?

요지

○ 관리68500-3008(`02.6.12)와 관련임. ○대표자 변경의 경우 훈련경력이 승계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훈련을 중단하여야 하나, 기 진행중인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생의 보호차원에서 훈련 종료 시까지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승인 받은 미개시 과정은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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