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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 월동비 지급 가능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장학금 경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단체협약에 '장학금 및 경조금 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면 장학금 및 경조금을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면 ①전사체육대회비 인당 7만원 및 부서별 체육대회비 인당 3만원 지원 ②써클활동지원금 ③17년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지원 ④노동절, 창립기념일, 추석, 설 및 생일선물 지급은 위 2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월동비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불가할 것임. 그리고, 단체보험 보장성 가입 지원 및 의료비(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은 제외) 지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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