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요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간에 비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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